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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3-570-3318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장기요양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
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, 상해,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지원내용

○ 어르신 보행기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3-570-3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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