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기요양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
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, 상해,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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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과/033-570-3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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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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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장기요양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
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, 상해,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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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○ 어르신 보행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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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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