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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료 생산장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3.12.26~2024.01.31

전화문의

축산과/033-570-339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
○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조사료 생산농가에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

지원내용

○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(자부담 50%)

신청기한

2023.12.26~2024.01.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현물

전화문의

축산과/033-570-3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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