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
○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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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26~2024.01.31
축산과/033-570-339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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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현물
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
○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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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료 생산농가에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
○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(자부담 50%)
2023.12.26~2024.01.31
방문신청
기타
현물
축산과/033-570-3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