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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임신32주 경과 후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33-570-4696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1년 이상 거주 증명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
지원내용
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

신청기한

임신32주 경과 후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33-570-4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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