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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 축하선물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획감사실/033-430-203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자에게 지원금, 종량제봉투, 영화관람권 지원, 홍이청이타월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
- 전입자 지원금 5만원(홍천사랑상품권)
- 종량제봉투(20L) 10매
-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
- 홍이청이타월(세대당 1매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획감사실/033-430-2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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