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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정책과/033-430-43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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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이하인 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
○ 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,262,000원/인/년 (매년 금액 변동)
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(침구비,김장비), 수용비, 난방비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정책과/033-430-4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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