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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청불필요

전화문의

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/033-430-2119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의 계좌로 현금지원

- 만 7세 미만 300,000원
- 만12세 미만 400,000원
- 만13세 이상 500,000원

신청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/033-430-2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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