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, 영유아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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엽산제 :임신 12주이내 / 철분제: 임신16주이후 / 영양제:출산후 / 영유아 정장제: 아기3개월~24개월
홍천군보건소/033-430-4048~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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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,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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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에게 출산후 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
○ 지원대상 :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
○ 지원내용
-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
-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(등본지참)
엽산제 :임신 12주이내 / 철분제: 임신16주이후 / 영양제:출산후 / 영유아 정장제: 아기3개월~24개월
방문신청
현물
홍천군보건소/033-430-4048~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