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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.1. ~ 1. 31.

전화문의

축산과/033-340-24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사 내 노후된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

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○ 지원기준 : 200만원/개소당

신청기한

매년 1.1. ~ 1. 31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과/033-340-2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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