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횡성군에 1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33-340-2123
방문신청
-
현금
○ 횡성군에 1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
-
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, 유족복지수당, 보훈영예수당 지원
○ 국가유공자 수당지원
- 참전 명예수당 30만원
- 참전유공자 유족(배우자) 복지수당 18만원
- 보훈영예수당
ㆍ보훈대상자(유족 등) 20만원
ㆍ보국수훈자 17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복지정책과/033-340-2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