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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 근로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업경제과/033-340-206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만18~39세 근로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18~39세 전입근로자에게 전입근로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제조업체 중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,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관내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근로자가 관내 전입신고시 전입근로수당 지원 
- 지원금 : 1인당 월 20만원 5년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업경제과/033-340-2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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