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
선정기준
-

접수기관 별 상이
농정과/033-340-2365
방문신청
-
현물
○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
-
농업인에게 규산 구입비의 일부 지원
○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(규산)
- 횡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규산 구입비의 최대 70% 지원
- 품목별 최대 지원단가 : 14,000원 / 1봉(포)(2024년기준)
※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매년 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현물
농정과/033-340-2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