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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 적정 처리 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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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축산과/033-340-24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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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 사육농가 축사 내 톱밥 등 수분조절재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: 축사 내 깔짚용 수분조절재 지원으로 축사 환경 개선

○ 지원단가 : 22천원/두

○ 지원한도 : 최대 50두 / 1,100천원 범위내

○ 지원품목: 국산톱밥, 수입톱밥, 팽연왕겨, 코코피트, 피트모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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