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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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축산과/033-340-240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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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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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사육농가 축사 내 톱밥 등 수분조절재 지원
○ 지원내용: 축사 내 깔짚용 수분조절재 지원으로 축사 환경 개선
○ 지원단가 : 22천원/두
○ 지원한도 : 최대 50두 / 1,100천원 범위내
○ 지원품목: 국산톱밥, 수입톱밥, 팽연왕겨, 코코피트, 피트모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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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축산과/033-340-2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