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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정과/033-340-237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친환경농자재공급 지원 :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업인 및 단체

○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: 관내 친환경실천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자재 지원

지원내용
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
- 지원기준 : 유기인증 230만원/ha, 무농약인증 1,800천원/ha

○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
- 지원기준 : 100만원/ha(농가당 1ha까지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정과/033-340-2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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