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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어르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33-340-215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70세이상 저소득 노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, 보행기, 목욕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청기, 보행기,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33-340-2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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