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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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정과/033-340-236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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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농업인,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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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등에게 농산물 포장재 지원
○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
- 사업내용 : 공선회, 수출농가, 작목반 등 연합마케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
- 지원조건 : 농협 계통출하 건에 한하여 지원
○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
- 사업내용 : 공동브랜드(어사품) 사용승인을 득한 농업인 또는 업체 대상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농정과/033-340-2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