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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포장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정과/033-340-236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농업인, 농업법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 등에게 농산물 포장재 지원

지원내용

○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
- 사업내용 : 공선회, 수출농가, 작목반 등 연합마케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
- 지원조건 : 농협 계통출하 건에 한하여 지원

○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
- 사업내용 : 공동브랜드(어사품) 사용승인을 득한 농업인 또는 업체 대상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정과/033-340-2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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