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대상 : 대리양육, 친인척, 가정위탁 아동
- 지원연령 : 만18세 까지(단, 대학진학, 질병,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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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가족복지과/033-340-587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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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대상 : 대리양육, 친인척, 가정위탁 아동
- 지원연령 : 만18세 까지(단, 대학진학, 질병,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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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○ 7세 미만 300,000원
○ 7세 이상~13세 미만 400,000원
○ 13세 이상 500,000원
가정위탁종료까지 매월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가족복지과/033-340-5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