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33-340-587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대상 : 대리양육, 친인척, 가정위탁 아동
- 지원연령 : 만18세 까지(단, 대학진학, 질병,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7세 미만 300,000원
○ 7세 이상~13세 미만 400,000원
○ 13세 이상 500,000원

가정위탁종료까지 매월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33-340-5870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