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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컬푸드 활성화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정과/033-340-236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인, 농업법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 지원

지원내용

○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를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정과/033-340-2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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