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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정과/033-340-236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인, 농업법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- 지원기준 : 건당 4,000원 기준 50%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정과/033-340-2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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