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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33-340-58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

지원내용

○ 초·중·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
-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33-340-5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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