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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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1.01~2024.01.31
농정과/033-340-237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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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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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, 농산물건조기, 농산물세척기 지원
○ 저온저장고 지원 : 농가별 10㎡, 15㎡, 33㎡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(10㎡ 미만 지원 제외)
○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
- 지원단가 :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%(최대 1백만원) 보조
○ 농산물세척기 지원
- 지원단가 :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%(최대 1백만원) 보조
2024.01.01~2024.01.31
방문신청
현금
농정과/033-340-2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