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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예작물 소규모 산지유통기반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01.01~2024.01.31

전화문의

농정과/033-340-237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, 농산물건조기, 농산물세척기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온저장고 지원 : 농가별 10㎡, 15㎡, 33㎡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(10㎡ 미만 지원 제외)

○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
- 지원단가 :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%(최대 1백만원) 보조

○ 농산물세척기 지원
- 지원단가 :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%(최대 1백만원) 보조

신청기한

2024.01.01~2024.01.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정과/033-340-2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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