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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귀농인 정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1~2월중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33-370-248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촌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분야에 종사한자
○ 타시군에서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
○ 영월군 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하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인에게 농기자재 및 영농시설 설치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기자재 및 영농시설 설치 지원

신청기한

1~2월중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33-370-24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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