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촌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분야에 종사한자
○ 타시군에서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
○ 영월군 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하
선정기준
-

1~2월중
농업축산과/033-370-2489
방문신청
-
현금
○ 농촌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분야에 종사한자
○ 타시군에서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
○ 영월군 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하
-
귀농인에게 농기자재 및 영농시설 설치 지원
○ 농기자재 및 영농시설 설치 지원
1~2월중
방문신청
현금
농업축산과/033-370-2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