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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수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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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33-370-26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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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사망위로금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

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의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

○ 보훈영예수당 : 1. 순국선열, 애국지사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4.19혁명특별공로상이자
-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6.18자유상이자
- 특별공로자, 특별공로상이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5.18민주화운동희생자
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특별공로순직자, 5.18민주화운동사망자,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- 보국수훈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, 명예수당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,000원 지원

○ 참전명예수당 :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200,000원 지원

○ 보훈영예수당 :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200,000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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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33-370-2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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