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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미아 보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3-370-269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호자와 이탈한 0세~18세의 아동 2명 / 1회성으로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,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(급식비, 피복비 등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3-370-2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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