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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포장지 제작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3년 중(별도 공고)

전화문의

경제고용과/033-370-263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소상공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상공인에게 포장지 제작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상 : 관내 소상공인

○ 지원 : 포장지 제작 지원

신청기한

2023년 중(별도 공고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경제고용과/033-370-26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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