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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

전화문의
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실/033-370-54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, 부부 중 한명이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혼(예비) 부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○ 혼인신고 6개월 이내 신혼(예비)부부에게 건강검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 28만원 지원(여성 19만원, 남성 9만원)

○ 사업 종료일 : 2024년 3월 31일
→ 기한 내 검사완료자에 한하여 2024년 9월 30일까지 검사비 지급

신청기한

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현금

전화문의
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실/033-370-5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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