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긴급돌봄 사유가 발생한 가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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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33-370-226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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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돌봄)
○ 긴급돌봄 사유가 발생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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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
○ 긴급양육공백 발생 시 돌봄봉사자의 가정방문으로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
- 대상 : 영유아 ~만12세이하 아동
- 돌봄사유 : 주 양육자의 질병 또는 상해, 집안의 경조사, 양육부담, 재난재해 등의 긴급돌봄사유
- 이용자 자부담 기준 : 소득구분없이 아이돌봄 자격의 등급 ''가''유형 적용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돌봄)
여성가족과/033-370-2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