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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(긴급돌봄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3-370-226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긴급돌봄 사유가 발생한  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긴급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○ 긴급양육공백 발생 시 돌봄봉사자의 가정방문으로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
- 대상 : 영유아 ~만12세이하 아동
- 돌봄사유 : 주 양육자의 질병 또는 상해, 집안의 경조사, 양육부담, 재난재해 등의 긴급돌봄사유
- 이용자 자부담 기준 : 소득구분없이 아이돌봄 자격의 등급 ''가''유형 적용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3-370-2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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