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
선정기준
-

하반기(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)
환경위생과/033-370-2832
방문신청
-
현금
현물
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
-
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(지하수 수질검사비)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
○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
- 지원금액 :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(월 징수요금의 30%, 월 20만원 한도)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(매년)
※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
- 지원방법 :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
○ 쓰레기 종량제 봉투(50L기준) 지원
- 지원수량 : 업소별 월 20매(분기 60매)
- 지원방법 : 업소 방문배부(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협조)
하반기(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)
방문신청
현금
현물
환경위생과/033-370-2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