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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2월 중 공고예정

전화문의

산업경제과/033-370-207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소상공인(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)
-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,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,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
- 우선순위자 : 사업장 매출액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상 : 관내소상공인

○ 지원 : 경영환경 개선 최대 700만원 지원 (총사업비의 70%범위 이내)
- 홍보물제작 : 포장박스, 홍보지, 상품안내서 등 (최대100만원 이내)
- 점포 경영환경 개선 : 소규모 리모델링,간판교체 등 (최대700만원이내)
- 안전위생 지원 : CCTV 설치, 소독기, 살균시, 식기세척기 등 (최대300만원이내)
- 스마트화 지원 : POS기기,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(최대500만원 이내)

신청기한

2024.2월 중 공고예정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산업경제과/033-370-20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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