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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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33-370-269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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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현물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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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, 양육보조금 등 지원
○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,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,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,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현물
여성가족과/033-370-2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