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
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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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별 상이
가족복지과/033-330-2310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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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
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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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
○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: 1인 최대 50만원
접수기관 별 상이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가족복지과/033-330-2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