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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33-330-220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 지급

지원내용

○ 위탁아동에게 매월 30~50만원 양육비 지원
- 대상자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, 시설보호,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
*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(아동복지법 제16조의3)
- 지원인원: 20명
- 지원금액: 매월 30만원~50만원 연령별 차등지원
※(만7세미만 :30만원/만7세~13세미만:40만원/만13세이상:50만원) 차등 지원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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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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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복지과/033-330-2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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