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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 치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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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평창군보건의료원/033-330-4950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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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요건을 충족한 경우
- 소득기준 :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질병기준 : 정신질환 진단코드 F20~29, F30~39
- 고위험군 : 정신질환자, 자살시도자, 자살유가족, 고위험우울증, 자살취약자 등
○ 지원대상자의 이행조건
-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
-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
- 대상자와 가족은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적 참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: 진료비, 검사및상담료, 약제비, 입원료 및 응급이송료, 정신질환 약물치료 보조제(비타민B군 제제) 지급(예산범위내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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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평창군보건의료원/033-330-4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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