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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33-330-2390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33-330-2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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