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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

전화문의

산림과/033-330-24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야생화 재배자 및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군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야생화 포장재, 산양삼 종자 ·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야생화 포장재 및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

신청기한

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산림과/033-330-24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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