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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/033-330-49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-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
- 정신건강 고위험군 : 정신질환자, 자살시도자, 자살유가족, 고위험우울증, 자살취약자 등

○ 지원기준
- 소득기준 :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질병기준 : 정신질환 진단코드 F20~29, F30~39

○ 지원조건
-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
-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
-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: (외래)진료비 및 약제비, 심리검사 및 상담료, 입원비, 응급이송료,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/033-330-4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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