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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 개보수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 20일한

전화문의

시설국 유통축산과/033-560-25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축사 지붕 및 원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1월 20일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시설국 유통축산과/033-560-2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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