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행정국 가족행복과/033-560-2988
방문신청
-
현금
○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○ 양육보조금 지원 :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28만원 지원(지자체별 금액 상이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행정국 가족행복과/033-560-2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