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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 20일한

전화문의

시설국 유통축산과/033-560-25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(10%)

신청기한

매년 1월 20일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시설국 유통축산과/033-560-2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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