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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명절 위문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읍면장 추천(명절 1개월 전)

전화문의

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 지급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에게 명절(설, 추석 - 연2회) 위문품 지급

신청기한

읍면장 추천(명절 1개월 전)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전화문의

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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