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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청불필요

전화문의

보육지원/033-450-5293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학용품비 지원
-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

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
- 초·중·고, 미취학 가정위탁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, 피복 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학용품비 지원
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
- 1인당 10만원 지급

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
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
-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

신청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육지원/033-450-5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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