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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육지원/033-450-529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
-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아동
-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
- 소년소녀가정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호종결 보호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을 위한 1인 당 1,0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육지원/033-450-5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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