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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월동난방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읍면장 추천(매년 11월)

전화문의

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,500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
- 정부사업(난방유 및 연탄 지원) 및 강원도사업(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)을 받지않는 ''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'' 대상자 중
-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''대상자 선정 및 지원''(매년 11월중 지원)
- 지급금액 : 가구당 200,000원
- 지급 제외 대상자 : ‘참고자료’타 기관(부서) 난방비 수급자

신청기한

읍면장 추천(매년 11월)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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