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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3-450-461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,000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3-450-46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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