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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복지/033-450-53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, 부모상담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: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

○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: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·구문 발달 촉진, 대화·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,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

○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: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여성복지/033-450-5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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