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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33-440-233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~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(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/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,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~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,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33-440-2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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