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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3월, 9월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33-440-241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의 대학생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3월, 9월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33-440-2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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