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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
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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