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
-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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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
농업정책과 농촌지원/033-480-762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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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
-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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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
농업생산기반조성,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
2024년 1월
방문신청
현금
농업정책과 농촌지원/033-480-7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