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
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
동면사무소/033-480-4821
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
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-
현물
○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-
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
○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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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
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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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
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