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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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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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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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
○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
- 첫째 100만원 / 둘째 200만원 / 셋째 300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1